[뉴스핌=김양섭 기자]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3억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사이에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폐암에 걸린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국가와 KT&G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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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