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협력사가 판매목표를 10% 이상 달성할 경우 판매수수료(유통마진)를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협력회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를 시행하고 직매급 대금 지급기일을 축소한다.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란 매출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을 경우 1~5%p의 마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익월 20일에 지급하던 직매입 대금 지급기일을 10일로 앞당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백화점은 ‘인테리어비용 2년 보상제’, ‘동반성장기금 1천억 원 조성’ 등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인테리어비용 2년 보상제’는 매장 전관 리뉴얼이나 층내 이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동시 비용 전액을 보상하고, 2년 이내 이동시에는 감가상각 보상한다.
여기에 협력회사의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반성장 기금을 1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무이자 대출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즉 협력회사의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원자재 구입비나 생산비를 지원하는 상품개발 자금 200억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롯데백화점이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는 분위기란 관측도 나돈다.
지난 9일 공정위 주관으로 열린 유통업계 CED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공개 방침'이 발표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함께 수고한 협력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협력회사의 만족도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유통업계 리딩기업인 롯데백화점이 동반성장에 앞장섬으로써 상생의 물결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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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