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유통업계에서 제기되는 ‘판매수수료 공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범위(range)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수료 수준은 전체판매금액 대비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금액비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군 중 잡화(피혁, 구두, 장신구)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이 A사 29%, B사 25%, C사 21% 인 경우 ‘백화점 잡화 수수료율은 21~29%’라고 공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실명이 공개되거나 각 백화점 별로 구분되는 수수료율도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밝혀지는 것으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납품업체가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을 알 수 없어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수수료 수준이 공개되면 이러한 불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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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