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4월부터 한계기업 퇴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0일 신보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부터 한계기업을 판별하는 모형을 가동해 본격적인 지원 및 퇴출 유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신용등급 D3 이하 △총차입금 매출액 70% 초과 △2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 미만 △당기매출액 25% 이상 감소와 당기순손실 등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한계기업군은 총 4396개로 전체 보증기업의 2% 수준에 해당한다. 한계기업 중 절반정도가 퇴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신보측은 전망하고 있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대신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해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보는 올해 신규보증공급을 지난해보다 2조 6722억원 줄인 7조 5000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기를 벗어나 점진적으로 보증 금액을 감축하는 기조로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보는 올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중에는 신규보증의 55%인 4조 1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어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건설사 유동성지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으로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신규보증으로 1조 2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CBO는 올해 3회에 걸쳐 4000억원씩 지원된다.
특히 신보는 올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사이버 대출 장터를 마련함은 물론 국내 최초 '일석e조보험'을 출시한다.
국내 유일의 보험보장기능과 대출담보기능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으로 납품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보장받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 대상 중소기업은 당기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제조업, 제조업관련 도애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해야 한다.
안택수 이사장은 "점진적인 보증감축기조 하에서 효율적인 보증운용을 도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함은 물론 일자리창출 분야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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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