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기자] 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16분 알앤엘바이오는 3150원으로 전날대비 7.51% 올랐다. 지난 12일과 13일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연일 급등세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박모씨가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 병원에서 투여했다가 그 부장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병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은 "법원은 부작용 주장 외에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해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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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