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KT와 LGU+의 이동통신 약관상 선불요금제 규정을 조사한 결과,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1초당 요금-선불 4.8원, 후불 1.8원),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됐다는 것.
하지만 '선불통화 수신제한' 약관조항에 의해 고객은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선불요금 잔액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돼 통화 편익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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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