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법원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효력 유지 및 현대차와의 협상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그룹은 법원에 이의제기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4일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인수 대금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며 양해각서(MOU)를 해지했고,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0일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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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