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중재안 등 '실익' 챙기는 것 낫다는 지적도
[뉴스핌=정탁윤 기자]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현대건설 인수가 한층 힘들어지게 됐다.
일단 현대그룹은 항소 및 추가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채권단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실익'을 챙기는 것 외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법원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현대그룹 "법원판결 유감..항고할 것"
현대그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장 채권단이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현대그룹은 소송 이외엔 마땅히 기댈 것이 없게 됐다.
여기에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재무약정체결 이라는 '채찍'과 함께, 이행보증금 반환 및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등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현대그룹으로선 마냥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현대그룹은 이제 채권단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추가 소송을 통해 갈때 까지 가느냐, 이쯤에서 실익을 챙기느냐의 기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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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