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4일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