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바로 현대차 우선협상 자격 부여 절차 돌입에 신중
- 신임 금융위원장 “채권단 신뢰” 지적에, 의견 통일부터
[뉴스핌=한기진 기자] 4일 법원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무효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론이 나오면서,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곧 개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해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중단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향후 절차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채권단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인수협상 자격을 부여할 절차를 진행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법원이 채권단에 유리한 결정을 하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에 우선협상 자격 부여 등의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확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절차를 하나하나 밟게 된 데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취임 직후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채권단이 그동안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줘,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을 꼬집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