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과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안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세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 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경영권 변동 사항으로 명시한다. 다만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1년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우회상장 유형에 분할합병을 추가하고 우회상장확인서 제출 등 우회상장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량 상장기업과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 질적심사를 완화키로 했다. 건전한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과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에 한해서는 기업계속성요건 심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을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 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나거나 매출액 50억원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기준을 회피할 경우 실질심사를 시행한다는 것.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IFRS 도입으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코스닥기업은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판단시 반기별도검토보고서에 지분법 적용 주석이 반영된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의 보호예수특례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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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