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규 은행법은 예금보호제도 대상 은행들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 또는 중앙은행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절대 희석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ECB의 신규 은행법에 대한 우려 표시에 대응했다.
재무부는 또한 "중앙은행의 동의 없이 재무부가 특정 지침을 전달하거나 자산 이전을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Reuters/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