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세 도입방안, 19일 발표 유력
- "은행세 요율 심각한 수준 아닐 것"
- 장단기 외채 세율 이원화 방안 유력
[뉴스핌=임애신 김연순 기자] 은행세 도입방안이 오는 19일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은행세 부과대상에서 원화부채는 제외된다.
또 은행세 요율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16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은행세 도입 발표시기가 19일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기들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세 요율에 대해서는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외환거래와 관련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은행들의 단기 외채뿐 아니라 장기 외채에까지 세율을 이원화해 부과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시장에서 은행세 부과율은 10bp(0.1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 차관보는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방안이 발표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정부의 임종룡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은행세 도입 방안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세 도입 시기를)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한다"며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율이나 대상에 대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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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