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15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법률 효력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양측이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주주협의회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외환은행 명동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처럼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주주협의회 주축인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은 각자 입장을 정리해, 안건을 정하고 이를 오는 17일 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뒤 의결권의 80%의 동의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가 법률 효력이 불충분하다고 결정한 만큼 MOU 해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