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제공 여부에서 향후 예정 가능성 확인까지 요구
- 모두 충족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 내야 효력 인정
[뉴스핌=변명섭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에 총 '8개 항목'을 증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14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제2차 확인서가 이같은 요구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양해각서(MOU) 부합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관건은 현대그룹이 8개 요구항목에 모두 답했을지, 답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했느냐 여부다.
◆ 필수항목 답해야, 현대그룹 서류 검증 일차 관문 통과 가능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 제출을 요구하면서 총 ‘8개 항목’을 필수 기재 항목으로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 나티시스 은행 대출시 제3자 등 여타 보증 여부와 계열사, 현대건설 주식 등 담보를 제공 하지 않았다는 점 △ 대출시 향후 담보 제공 예정도 되어있지 않다는 점 △ 나티시스은행 계좌가 어떠한 인출제한도 걸려있지 않다는 점 △ 대출자인 나티시스은행이 현대건설 인수 종료시까지 본 예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 등 4개 항목이다.
또 나머지 4개는 △ 동양종금증권 풋백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 나티시스 계좌 금액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 나티시스 두 계좌에 1조 2000억원이 잔존해 있다는 예금 잔고 증명 △ 나티시스은행이 대출을 했는지 또는 그 계열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는지 등이다.
일부 알려진 것을 제외하면 가장 관심이 가는 항목은 현재 나티시스은행에 담보 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외에 ‘향후 담보를 제공할 예정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티시스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담보가 제공 예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또 나티시스은행이 현대건설 인수 종료시까지 1조 2000억원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확인해줘야 한다.
여기에 나티시스 은행 계좌가 소위 '락(lock)'이라 불리는 계좌인출 제한에 걸려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풋백옵션이 조건에 걸려있는지 여부와 1조 2000억원을 국내로 송금할 때 외한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을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이 같은 채권단 요구에 현대그룹이 모두 답했는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채권단이 요구했던 문서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아울러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도, 텀시트도 아닌 대출확인서를 냈기 때문에 이를 채권단이 인정할 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날 현대그룹은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기 때문에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2차 대출확인서가 채권단의 8개 요구항목에 충실히 답했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했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현대그룹의 해명과 대출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시켰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쪽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흡한 자료만 제출하려 하는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확인서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 채권단이 요구했던 문서가 아닌 만큼 실제로 받아들였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1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가 양해각서(MOU)에 부합하는 지 일차적으로 가려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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