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협의회, 내주초 현대그룹 제출 자료 적합성 최종 결정
- 대출계약서는 끝내 거부, 채권단 요구사항 충족 여부 변수
[뉴스핌 = 한기진 변명섭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내주 초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 증빙서류에 대한 양해각서(MOU) 부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이 날 MOU가 해제될지 여부까지 사실상 가려져, 현대건설 인수전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4일 “내일(1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낸 결론을 갖고 주주협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의를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보고 및 결제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3영업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주주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는 의결권의 80%가 동의를 해야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현대그룹이 이날 밝힌 서류는 대출확인서다. 지난번 것과 같은 형태지만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확인서는 나티시스은행이 “본건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고 현대그룹측은 설명했다.
또 현대그룹측은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 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주식 또는 현대건설주식을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 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요구한 대출확인서나 텀 시트(Term Sheet)는 제출하지 않아, 채권단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확인서나 구속력있는 텀시트를 냈다면 상황이 빨리 정리될 수 있다는 논리다. 현대그룹이 제출키로 한 대출확인서에 대해서 적합성을 판가름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대출확인서로 제출한다면 여기에는 채권단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를 논의해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다음주 주주협의회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는 자료가 적합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결의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 계약 체결여부로 현대건설 인수전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소송전이 펼쳐질 지 지켜봐야 한다.
채권단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MOU 해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주협의회의 합의안이 도출될지, 도출된다면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MOU 가처분 신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