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내년부터 가족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가족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시 카드사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지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가족카드 발급신청시 본인회원 외에 가족회원으로부터는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지 못한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시에도 회원에게 신용정보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금감원은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는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총괄팀의 이준수 팀장은 "불필요한 시용정보조회는 가족카드 회원 및 체크카드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신용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돼 신용정보조회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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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