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LH지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LH공사의 유동성위험이 감소하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우증권의 김민정 애널리스트는 10일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1년여 만에, 지난 8일 LH지원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LH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래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 보금자리주택 건설 ▲ 산업단지 개발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
김 애널리스트는 "LH지원안 통과로 LH공사는 정부 손실보전이라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통해 공사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유동성위험이 완화되고, 보금자리주택 마련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 진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조정과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2009년말 기준 부채 109조원, 부채비율 524%라는 LH공사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아울러 LH공사채는 지난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부터 약세를 보여 온 LH공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정부의 신용보강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LH공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는 90bp 수준, 특수채 AAA 대비 20bp 이상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매매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저평가 정도는 더욱 크다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이번 LH지원안에서 정부 손실보전이라는 신용보강이 이루어 지면 실질적으로 정부보증채의 성격을 갖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장기기관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돼 LH 공사채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향후 LH공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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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