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 3인은 형사고발
[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실무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현대건설 매각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컨소시엄은 10일, 현대건설 입찰 절차에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에 대해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권강원 여신관리본부 부장, 남궁진권 여신관리본부 팀장에 대해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양해각서(MOU) 체결, 현대그룹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확인 등에서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손배소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 이번 법적조치의 원인"면서 "고발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 모두"라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