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1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9~12.9)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