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전후 한 달 간 대출액의 1%를 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이 이른바 꺾기(구속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그간 은행들은 대출을 미끼로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대출상품 강요행위를 해온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있다.
특히 종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구속성 행위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에게도 꺾기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은행이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할 때는 공시해야 할 사항을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꺾기 규정 강화와 약관 및 거래규정 구체화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는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는 은행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의 양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을 반영해 공정가치 평가대상을 종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자산에서 모든 금융자산및 부채로 확대하고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원칙을 마련했다.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 환산 때 화폐성 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던 방식도 화폐성 항목에 한해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은행 자신의 신용리스크 변화로 인한 금융부채 평가손익은 기본자본 산정시 배제하고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에 대해 리스크이전 인정 요건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거래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