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첫 거래를 시작한 지난 3월 17일. 대한생명 상장은 2002년 인수 직후 불거진 컨소시엄 파트너 맥커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시비, 예금보험공사와의 갈등 등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생명 인수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국회에서다. 지난 10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2002년)에 대해 감사청구권을 가결했다.
감사요구안 발의를 주도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화그룹에 대해 "외환위기 시절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무책임한 기업이었고, 김대중 정부아래서 정경유착으로 헐값에 대한생명을 인수했다"고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의혹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검증과 매각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미 내려진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올 지도 회의적이다.
실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2004년과 2005년에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이마저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입찰 방해 등 일부 기소된 사안에서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의 특혜, 기망, 자격 시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제중재위원회에서도 역시 사법적 절차와 판결이 종료된 사항이다.
매각가격의 적정성 문제 역시 정부에서 당초 예정가의 두 배로 매각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최종 매각금액인 1조6150억원은 한화그룹이 처음 제시한 7015억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입찰에 참가한 매트라이프는 이보다 3조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국회의 이번 감사요구에 대해 대한생명은 물론 보험업계가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관련 조사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은 심각한 기업이미지 훼손과 함께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국회의 감사청구권 행사와 관련, "대한생명 인수는 국내외 사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된 사안에 대해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한화그룹측은 "대한생명 인수후 각고의 노력끝에 조기정상화를 하였고, 지난 올해 3월 성공적인 증시상장을 했다"며 "한화그룹 주력계열사로서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 과거 8년전 일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한화그룹 주력계열사를 흔들어 그룹경영권과 대한생명 주주 및 보험고객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내 한화그룹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이르면 내년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