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장내거래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호가 범위가 축소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국고채 3년물은 3원에서 2원, 5년물은 5원에서 3원, 10년물은 10원에서 7원, 20년물은 20원에서 15원으로 축소된다.
10년물과 20년물은 오는 2011년 4월부터 각각 5원과 10원으로 2단계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의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시행 후 장내거래가 증가해고 PD들의 시장조성 기능이 강화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딜러중심의 시장으로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장내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PD들의 시장조성 노력을 촉진키 위해서다.
우선 최대허용 호가 갭(gap)을 추가로 좁히기로 했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의 호가 범위는 기존 3원, 5원에서 2원과 3원으로 축소되고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10원, 20원에서 5원, 10원 으로 좁힐 방침이다.
다만 10년물과 20년물은 시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먼저 올해 12월까지 7원과 15원으로 좁힌 뒤 내년 4월까지 최종 축소키로 했다.
재정부의 김정관 국채과장은 "지난 1단계 활성화 방안서 호가폭 축소로 장내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준 만큼 이번 추가조치도 거래 실효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국고채 장내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문제를 감안,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호가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일에 호가의무를 이행하면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가운데 호가관련 사항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