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직원들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의 고객정보를 불법행위로 빼낸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서울 광주 울산등 23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해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이 되도록 전화를 걸어 고객정보(전화번호) 빼낸 KT직원들을 검거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KT직원들은 SK브로드밴드 고객 전화번호 1833개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T직원6명을 검거해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 기술부서에서는 최근 5개 지역 23곳의 아파트 단지의 호완료율 조사에서 불완료호(발신했으나 착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SK브로드밴드는 불완료호의 착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입고객의 전화번호가 단시간내에 1개의 개인용 휴대전화와 KT지사 등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
이처럼 불법활동를 통한 KT의 고객정보 수집행위는 전국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경찰조사 나타났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소재 KT원효지사를 비롯해 울산지사와 북광주지사, 순천지사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사 직원인 경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기재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MDF실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영업목적으로 경쟁사 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상대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서울을 비롯한 울산과 대구 광주 순천등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KT직원들이 짧은 시간안에 SK브로드밴드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