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금융회사 법령 위반"
[뉴스핌=임애신 기자] 금융회사가 선임한 사외이사 가운데 출신기관과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선임"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89개 금융회사 중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외이사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사외이사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와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소속 사외이사의 경우 전체 51명 중 26명(51%)의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자문실적은 총 1126건으로 이는 총 122억원에 달한다.
또 회계법인 소속의 사외이사의 경우도 총 4명중 2명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해당 금융회사의 주거래 회계법인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법(제40조제4항제10호), 보험업법(제15조제4항제7호), 은행법(제22조제7항제6호) 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과 중요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이내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사철 의원은 "부적절한 사외이사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상 명백히 불법임에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