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무허가 건설 기계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4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적발시 기업형, 과거 전력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고발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가정비범위 초과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