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기상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감자, 호밀종자,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1988~1990년 평균수입량 또는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쿼터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감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 시 30%, 초과 시 304%의 관세가 붙는다.
이번 증량은 4월 1차 시행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이어 3개 품목(감자, 호밀종자,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 시장접근물량 3만8000t을 증량하는것으로 10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농식품부 내 정부, 생산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에서 국내 농가와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쳐 요청됐다.
이에 해당 품목의 경우 생산이 거의 없거나 증량물량이 국내 생산량에 비해 매우 적은 품목(감자의 경우 1% 내외)들로 국내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의 주태현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증량 조치로 해당품목의 수입시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물량의 확대로 농축산 농가의 경비 절감과 물가 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