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11월 3일)이 끝난 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허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중에 실시키로 의결했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뤄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다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단 구성시 회계전문가 확대참여(종전 1~2명→4~5명)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