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금조3부는 금강산랜드 430여억원 부당대출과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두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