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을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임할 뜻을 내비쳤다.
내부 조사 결과, 신상훈 사장이 950억원의 불법대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져 검찰에 고소한 만큼 자체 해임을 결행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3일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상훈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성급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 해임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사를 마쳤고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 혐의가 있어 고소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해임을 결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피소된 신상훈 사장과 계열사 사장 2명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하고 계열사 사장들은 자회사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