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화장품 분야가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으로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하여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12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