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부동산개발금융(PF)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6일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한 파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양재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에 위치한 약 3만평의 대지, 건축 연면적 23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09년 11월 13일 건축인허가가 완료된 양호한 입지의 사업장임에도 불구, 인허가 장기지연(6년)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와 2008년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본 PF추진에 실패했다.
채권단은 대주단의 대출만기가 오는 12일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시행사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이며 기존 시공사인 대우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 또한 워크아웃 추진 중으로 양 시공사를 포함 현 시행사로서는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행사의 지위를 변경할 수 밖에 없어 대주단 전원 합의하에 시행사 파산을 신청했다.
대주단은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에 사업을 계속해 채권회수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단측은 현재 1군 시공사와 시공참여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약 1~2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