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을 맞이해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의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가 21건 등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하여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했다고 해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다.
만약,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시험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영복은 착용해 볼 경우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구입한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충동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자에게 즉각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