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임업을 하고 있는 97개 투자자문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집하고 있다"며 "편입종목 등 운용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운용이 적발될 시에는 검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임자산 규정에 맞게 종목을 편입하고 시세조종 혐의는 없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투자자문사는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량과 가격을 위임받아 운용된다. 일임자산 운용이 투자자문사의 주된 업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펀드매니저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문형 랩 상품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자문사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일부 과열현상을 빚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에도 투자자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투자자문사 등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꼬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