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러한 우려감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실적공시를 낸 유진투자증권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 가운데 PF관련 대출규모가 상위권인 유진투자증권의 실적은 분기 연속 내리막을 걷고있다.
지난 9일 실적공시에서 3월 결산법인인 유진투자증권은 1/4분기(4 ~ 6월)에만 47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전분기 83억원 순손실에서 6배 가까이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다. 영업손실도 전분기 8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은 투자한 건설사 관련 부실을 모두 대손충당금에 반영했기 때문에 대규모 순손실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기에 유진투자증권은 400억원 이상을 PF관련 대손충당금으로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PF관련한 대출금이 많은 여타 증권사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 PF관련 대출금이 많은 증권사 실적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PF관련 대출금은 종금업무를 겸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이 단연 많다. 동양종금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의 PF관련 대출규모는 각각 6800억원, 4000억원 수준이다. 이어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2500억원 신한금융투자 2300억원 우리투자증권 2300억원 순이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PF관련 대출규모가 1700억원이다.
증권사가 PF관련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에서 양호한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되도 PF관련 대출이라도 해당증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 정상과 요주의라도 현재의 2~5배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F관련 대출에 엮여 있는 증권사는 향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추가로 쌓아야 할 상황이다. 또한 추가부실이 발생하거나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에서 고정이나 회수의문으로 떨어진다면 적립시켜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박은준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수준으로 PF관련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는 것 자체 만으로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는 이번에 건설사 구조조정에 연관된 PF관련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고 향후에도 잠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한 듯 동양종금증권이 금융위원회에 대손충당금 적립예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토록 건의했다. 동양종금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 기간 사이에 금융위원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한 것.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PF관련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해당 증권사에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내년 3월까지 추가적립분의 50%를, 나머지 50%는 6개월 뒤인 9월까지 유예시키로 방침을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