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라응찬 회장의 금융거래법상 실명제 위반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관계기관 자료요청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고 해당 금액이 라 회장 개인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로 라 회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금융실명법 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