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 녹색펀드의 명칭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것 등을 명시했다.
녹색펀드의 투자 및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해 투자대상의 인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투협은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녹색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