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유호기 에쓰오일 전 사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에쓰오일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확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증권사 6곳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1000억여원의 자금을 통해 에쓰오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쓰오일 주가는 주당 1만5000원대에서 5만6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또 당기순이익등을 허위로 기재하는등 분식회계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