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일대 314㎢의 지적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는 여의도면적(2.9㎢)의 1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개정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토지를 조사ㆍ측량해 지체 없이 이를 등록 복구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나왔다.
국토부는 비무장지대 주변 등은 토지와 관련한 표식이나 정보가 없어 국토 이용 계획이나 생태계 등 자연유산 보전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0지침에 따라 관련 지자체 등은 한국전쟁 이후 DMZ 지정에 따른 출입 통제 등으로 지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무장지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측량 등을 통해 필지 단위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우선 미복구 토지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복구 계획 등을 정한 뒤 현지 측량이 가능한 곳에서는 GPS(위성항법장치) 등을 활용해 측량을 병행키로 했다.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멸실 직전의 상태를 표시한 각종 도면이나 지적 약도, 수치지형도,군사지도ㆍ좌표, 위성영상 등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료가 활용된다.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하되, 관련 증빙 자료가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원인란에 '국(국가 소유)'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