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디지털CATV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매체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방통위 측은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되어 있는 광고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악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손쉽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쇼핑 문화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사업자는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