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도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에 해운업의 특성과 이례적인 금융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해운기업을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현대그룹(현대상선)이 재무개선약정 대상기업에 포함되자 "그룹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국내 해운사업에 대한 대외신뢰도까지 실추시킬 수 있게 된다"며 금융권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대그룹의 재무개선약정 체결과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것이 "외국 경쟁기업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국내외 신인도 저하와 화주 이탈, 금융조달비용 급증, 금융권의 차입금 조기상환 압박과 신규대출 제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