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가 전한 소장에 따르면 리먼은 2008년 9월 JP모간의 최고경영자인 제임스 다이먼을 비롯한 일부 고위경영진들이 자신들에게 약 86억달러 규모의 담보물을 강제로 넘기도록 강요함으로써 유동성을 압박, 결국 파산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리먼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강제로 빼앗긴 담보물 및 다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소송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규모를 대략 69억~86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JP모간 측은 "이번 소송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JP모간은 당시 리먼의 주 결제은행으로, 이 회사와 투자자들 그리고 대출기관 간 중개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리먼의 재무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