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구로구 항동 등 5곳이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이들 3차 보금자리지구는 올 4/4분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31일 발표돼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서울항동, ▲광명시흥,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21㎢로서 공급 주택은 총 12.1만호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8.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광명시흥은 주변 도시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지구에서 3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4만호로 예상된다.
이들 지구는 영구, 국민, 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함께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항동은 SH공사, 인천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은 LH공사로 각각 지정됐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은 3/4분기에 마련되며,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올 4/4분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 및 10년‧분납임대 주택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 입주는 2014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주민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은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차 보금자리지구는 올 4/4분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31일 발표돼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서울항동, ▲광명시흥,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21㎢로서 공급 주택은 총 12.1만호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8.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광명시흥은 주변 도시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지구에서 3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4만호로 예상된다.
이들 지구는 영구, 국민, 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함께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항동은 SH공사, 인천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은 LH공사로 각각 지정됐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은 3/4분기에 마련되며,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올 4/4분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 및 10년‧분납임대 주택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 입주는 2014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주민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은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