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573건으로 전년대비 1376건 감소(17.3%)했다.
펀드관련 분쟁에서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이 55.8%, 금융투자 부문이 55.6% 각각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 2689건(40.9%), 손해보험 2614건(39.8%), 은행(서민금융포함) 1050건(16.0%), 금융투자 220건(3.3%)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3건으로 전년동기 403건에 비해 70건 감소해 17.4% 줄었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313건으로 대부분(94.0%)을 차지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건은 20건으로 6.0%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회사 소제기건 총 313건 중 손보사의 소 제기건이 290건으로 92.7%를 차지했고 은행·중소서민금융 17건(5.4%), 생보 4건(1.3%), 금융투자 2건(0.6%) 순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및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소송건 313건 중 민사조정이 147건으로 47.0%를 차지하고 일반소송은 166건으로 53.0%를 차지했다.
전체 소송 건 중 민사조정 비율은 전년대비 21.3%p증가했는데 이는 민사조정이 일반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민사조정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 제기 억제방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은 "조정신청 후 소제기 뿐 아니라 조정신청 전 소제기거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