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드약관 불공정 조항을 일부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간 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론 선결제시에도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론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도록 약관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수수료를 폐지토록 한 것.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또한 카드론 취급수수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하게 개선된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된다.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단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밖에 고객이 일시불 신용판매대금 또는 현금서비스대금 중 일정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결제일까지 결제를 연기하는 상품인 리볼빙 청구금액 산정조항도 개선됐다.
현행 약관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신용판매대금보다는 현금서비스대금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가 높아 현금서비스대금부터 변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대금부터 우선 변제토록 약관을 수정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체크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