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가 유선전화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등 정액요금제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 가입동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입동의는 서면이나 전화녹치로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만약 가입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게 된다면 KT는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미 해지한 가입자도 요금청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KT가 일부 유선전화 정액요금제를 고객 동의없이 무단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KT는 이런 무단가입으로 인해 2008년 시정명령과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비자 무단 가입 피해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측은 “KT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왔다”라며 “하지만 본인 가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