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제별 주요 논의결과,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국제공조 필요성 및 수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앞으로 정책대안(options)을 만들기로 하고 정책대안의 기본요건은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들은 대형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해선 개혁 추진분야를 ▲ 추가 자본부과 등 건전성 기준 강화, ▲ 충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인프라 개선 ▲ 정리절차 개선 등 3개 분야로 명확화했다.
자본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의 핵심이슈임을 재확인 하는 등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재약속하고, 규제강화에 따른 규제영향평가(QIS, Quantitative Impact Study), 거시영향평가(Macro Effect Assessmen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자본규제 강화를 위해 자본의 양·질 강화, 레버리지 비율 도입기준 마련을 2010년 말, 2012년 말 집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인 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 규제, 금융권 분담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하고 개혁과제 집행시 고려사항 및 기존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본규제상 최소자본요구량 증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금융권 분담방안으로 은행세(systemic levy) 부과 등 금융규제 개혁과제들간에 상호연관성(integrated nature)이 증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개혁과제들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감안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혁의 핵심과제로 금년에 기준 또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및 금융권 분담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G20차원에서 FSB, BCBS, IMF등 관련 국제기구의 추진현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고, 6월 재무장관회의시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