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4.23대책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며, 연 5.2%로 호당 2억원 한도에 지원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