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는 지난 16일 광주은행이 남구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절차 및 금고약정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이 1순위 금고 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광주은행이 남구 구금고로 지정 받을 법적인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무효화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광주은행을 금고지정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는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은행을 구금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농협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금고지정절차이행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면서 논쟁은 계속돼 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결정을 다시 뒤집는 결정으로 3자간 법정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구금고 문제는 법원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1순위 금고 지정 대상자의 법적지위가 인정된 이상 최종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