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동양메이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차입인수(LBO) 방식 또는 그 방식의 변형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M&A는 동양그룹이 먼저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위법 사례와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인수합병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인수합병 자체는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현재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린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연우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죄를 일부 인정한 원심은 확정했다.












